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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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 선정 (긴급) 입찰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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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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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공고번호 |
입찰건명 |
20241223-01 |
이화의료원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찰 |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 약 기 간 |
2025.03.01. ~ 2030.02.28.(5년)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 초 금 액 |
230,000,000원 / 1년 (부가세 포함) |
※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일시
진행사항 |
기간 |
장소 |
사업설명회 |
2024.12.30.(월) 14:00 |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회의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제출 기한 |
2024.12.30.(월) 16:00부터 2025.01.20.(월) 16:00까지 |
이대서울병원 관리팀(지하2층) (직접제출,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
2025.01.20.(월) 이후 추후공지 |
추후 공지(개별 통보) 예정 |
※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안설명회에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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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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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
- 대학의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학과가 설치된 대학
- 법인·단체일 경우「영유아보육법」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있 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개인의 경우(5년이상)『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의 자격이 있어야 함
2. 운영업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이 있는 자로 함
3. 상기 사항에 적합한 단체(업체) 및 개인으로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단체(업체) 및 개인
4. 입찰참가 자격 제외 대상
ㅇ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법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ㅇ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및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ㅇ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 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 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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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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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2. 업체 일반현황 [붙임 2]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어린이집 운영 실적표 [붙임 3]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4]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는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실적은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또는 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원본대조필)
5.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5]
6. 가격입찰서 [붙임 6] (※ 이행보증증권과 함께 봉인하여 제출)
※ 연간 세출예산에서 운영비 수입(보육료,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금, 학부모부담금, 기타 지원금)을
제외한 본원(사업장) 지원금으로 투찰함.
7.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 금액의 5% 이상) 1부
8. 서약서 [붙임 7]
9. 사업자등록증
10.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사본 각 1부
11. (단체) : 고유번호증, 단체허가증(영업신고필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사본 각 1부
1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13. 재무상태표 및 관련 증빙서류 (외부감사인 확인 필)
14. 제안서 13부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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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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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은 소정양식(입찰서)에 의하여 한글과 숫자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입찰서와 함께 봉인하여 제출한다.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한다.
4. 계약은 5년으로 하되 가격입찰시 금액은 1년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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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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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대상자가 협상타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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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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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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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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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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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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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 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4.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및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업체 개별(문서 또는 유선) 통보
6.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대상자 선언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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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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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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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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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본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
2.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위탁업체 선정이후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상실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 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타 문의 :
▶제안 일반사항 |
총무팀 (전화 : 02-6986-5703) |
▶계약 관련사항(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처) |
관리팀 (전화 : 02-6986-5621) |
2024년 12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