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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안내(요양급여의뢰서)

이대목동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으로 1차 또는 2차(의원, 병원)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이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본원은 의료급여법상 3차 진료기관으로 모든 진료과에 대해 반드시 2차 진료기관(병원급)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요양급여의뢰서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 건강진단서 :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유의사항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 미 지참시 본인부담으로 진료는 가능하며 진료비의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제출 일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진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 약 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시 원본은 병원에서 보관(환자 의무기록)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요양급여의뢰서 사본을 드립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진료를 볼 때도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