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 응급(분만)환자의 진료는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 본원은 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장비와 시설 및 응급의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신속한 응급진료 업무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응급환자는 의료전달체계(1, 2차 기관 경유 무관)와 지역에 관계없이 본원 응급실에서 직접진료가 가능합니다.
- 응급의료센터에는 무선통신망, 응급진료장비, 구급차 등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응급 의료망 구축과 야간 및 공휴일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접수
응급실내 응급 원무접수·수납 창구에 진료신청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응급환자 네임지와 환자 팔찌를 발급받아 응급실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급진료
응급실 전문의가 진료 후 퇴실 및 입원을 결정합니다.
응급수납
응급환자의 진료비는 귀가 결정 시 일시에 수납합니다. 다만, 특수(MRI, CT촬영, 초음파) 검사 비용은 실시 전 수납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보험수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료비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퇴실 및 입원
퇴실 | 진료비 영수증을 간호사에게 제출하신 뒤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귀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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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입원결정을 받은 경우, 담당간호사로부터 입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후 응급수납에서입원수속을 마치고 입원하신 됩니다. |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진료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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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안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 이비인후-두경부외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방사선종양학과 |
응급증상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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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심한 탈수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지혈이 안 되는 출혈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급성 시력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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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