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해외운구
국내에서 외국인 사망 시 혹은 외국으로 사체/유골을 보내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체를 외국으로 보낼 경우
- 필요서류
- 1. 사망진단서 → 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행해 줍니다.
- 2. 방부처리증명서 → 방부처리허가업체에서 발행합니다.
- 3. (해당국가)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 4. 검역증 →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합니다.
- 5. 사망자의 여권
※ 단,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시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의 사고나 사망한 경우
-
먼저 현지 주한 주재원 재외공관과 현지 여행사에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합니다.
현지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의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사고경위 조사시 재외공관 입회하에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과 사고발생 장소, 사고 내용 등을 파악한 후 보상에 관한 합의는 대사관원의 중재로 하되 차후 후유증이 유발될 것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합니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병원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위기 상황을 처리한 후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 연락을 한다. 이때 병원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연락처를 기록해 놓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내외 외무부에 연락을 취하고 외무부에서는 유가족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여권은 여권과에 비자는 해당국 대사관에 서면 요청하므로 신속한 여권,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합니다.
개장절차
개장신고 시 서류
- 기존묘지 사진 각 1매(원, 근형)
-
연고자 증빙서류 1부(제적등본, 없을 시 족보)
※ 오래된 조상은 호적등본에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곳에서 안나오면 족보원본으로 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방법
- 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관할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를 합니다.(개장신고시 조상과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
- ②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즉시 또는 2일후 발급)
- ③ 화장장에 예약합니다.
- ④ 개장합니다.
- ⑤ 화장합니다.
사망관련 신고/양식
사망 신고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준비 서류 | 용도 | 비고 |
---|---|---|---|
장례식장 |
|
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및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장지 |
|
매장용, 화장용 | -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1부
|
공부서류(가족관계부),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의료보험조합 | 사망증명서류 : 1부 | 장제비청구용 | 장제비 : 25만원 |
기타보험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 시 |
참고사항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
사망 구분별 준비 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용도 | 비고 |
---|---|---|---|
장례식장 |
|
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
묘지 |
|
매장용, 화장용 | -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1부
|
공부서류(가족관계부),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의료보험조합 | 사망증명서류 : 1부 | 장제비청구용 | 장제비 : 25만원 |
기타보험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 시 |
참고사항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
장례이후 정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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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적지 시, 구, 읍, 면 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2. 국민연금 급여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연금급여 신청. (문의전화 국번없이 1335)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3. 상속신고
-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4.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신고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문의전화 : 자동차등록사업소)
5.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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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지원과를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은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 상세한 내용은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egov.go.kr 접속 > 민원안내 > 개인과 가정 > 사망신고)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