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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절차안내

검진 절차안내(협약, 예약, 준비물 택배수령, 예약확인, 수납, 접수, 갱의, 검사진행, 귀가, 결과상담)
예약 방문예약 : 여성암병원동 3층 건강증진센터
전화예약 : 02-2650-5117,8 / Fax : 02-2650-5037
홈페이지 : www.eumc.ac.kr
준비물 택배수령 건강검진 안내문, 문진표, 채변통 등을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예약확인 건강검진 1주일 전에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건강검진 1일전 안내 문자(SMS)를 드립니다.
수납 건강증진센터 내 수납창구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접수 접수시간-7:40 ~10:00
건강증진센터 접수 창구에 수납 영수증 또는 검진 예약증 제출합니다.
당일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접수창구에서 검사 전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갱의 접수 후 탈의실로 이동하셔서 준비된 가운과 바지로 갱의합니다.
갱의시 속옷(팬티)만 착용합니다.
목걸이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귀중품은 접수창구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진행 신체계측을 하신 후 검사 진행순서에 의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진 소요시간 : 약 3시간
단, 검진 프로그램 및 검사실 사정에 의해 검진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가 건강증진센터 내에 검진을 마친 후 식사하실 수있는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 상담 방법 및 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결과상담 내원상담
우편상담 (전화상담)
스마트폰(앱)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진단서 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1.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2.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2.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4. 친족관계 증명서
  5.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4. 친족관계 증명서
  5.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대리인
(형제·자매/
자부·사위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6.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