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설치한 동물실험실(이하 “동물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와 목동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동물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교육에 사용 되는 실험동물자원의 구입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역할)
동물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동물관리 : 실험동물자원의 구입, 사육(위탁관리 포함), 수의학적 관리, 미생물모니터링, 동물 및 인력의 이동 동선 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인력관리 : 동물실 종사자와 이용자 (연구자, 시설관리자 및 실험동물 관련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구활동 관리와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다.
3. 행정관리 : 실험동물자원의 구입과 사용, 시설운영에 관한 자료의 정리 및 보관, 내ᆞ외부 기관에 보고 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다.
4. 시설관리 : 동물실의 전기, 수도, 보일러 공조 연구용 가스 (산소, 이산화탄소 등), 폐기물 처리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설비자원의 관리와 실험동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업무 등을 포함한다.
제 3조 (조직의 구성)
동물실험실은 실장 (운영자 및 관리책임자), 부실장 (실무관리책임자), 사육관리자(사육관리와 행정 보조 등의 업무 담당), 세정사(세척실 업무)로 구성되며, 세부업무는 동물실 표준운영절차 (SOP)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한다.
제 4조 (운영위원회)
① 동물실험실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는 두지 않으며 동물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이대목동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는
제 5조 (동물실 이용관리)
① 동물실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동물실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동물실의 이용 범위에 대해 동물실 부실장과 협의하여 동물실험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시설사용 서약서, 동물실 교육 이수 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승인 받은 계호기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서를 동물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교육)
① 동물실험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목동병원 동물실험실에서 주관하는 동물실험윤리교육(이하 “윤리교육"이라 한다.) 4시간과 동물실험실 이용자 입문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윤리교육은 연 1회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내용 및 날짜는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③ 윤리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구자는 매년 윤리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재이수에 해당하는 연구자의 경우 전체 교육 4시간 중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2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④ 윤리교육 재이수 기간이 경과한 연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동물실험실에서 매월 주관하는 이용자 입문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대체 교육의 유예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⑤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동물실험실 출입을 희망 할 경우에는 본교 연구윤리센터의 동물실험윤리교육 (2월 / 8월)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동물실험실에서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연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⑥ 목동병원과 본교의 동물실험윤리 교육 중 어느 것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동물실험실 출입을 희망 할 경우에는 본교 온라인 교육 (사이버캠퍼스 비교 과정의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 보호“)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동물실험실을 출입 할 수 있다.
⑦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연구자는 6개월 이내에 목동병원 또는 본교의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하지 못한 경우 동물실험실 출입이 제한된다.
제 7조 (물품반입 및 공간배정)
① 동물실 실험구역 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용 장비나 물품은 소독 또는 멸균과정을 거처야 한다.
②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부피 이상 공간 점유가 필요한 연구용 장비에 대해서는 동물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물실에서는 장비 반입에 따른 공간 사용료를 책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동물실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 장비 또는 물품이 확인 될 경우 연구책임자와 해당연구자에게 통보한 후 실험 구역 밖으로 반출한다.
④ 모든 연구용 장비와 물품은 정해진 이동 동선과 반입철차를 따라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동물실 표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사육관리)
①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케이지 교체, 사료ᆞ음수 공급, 모니터링 등), 청소 및 소독과 관련된 업무는 동물실험실 직원이 담당한다.
② 실험동물의 교배 및 번식을 포함한 계통유지는 연구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물실험실의 계통유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물실험실의 계통유지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는 실험동물은 마우스로 한정하고, 번식 케이지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구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9조 (사용료 납부)
동물실험실에서는 실험동물의 사육, 관리 비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육, 관리 비용은 동물실험실의 사육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한 후 1~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동물실험 상세내역 증명서 발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청구내역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여 세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실 사용료를 2회 (2분기)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미납금액이나 미납 횟수에 따라 동물실 신규 이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 할 수 있다.
제 10조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① 동물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에게 구두 경고의 처분을 내리거나 위반사유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동물실험 수행
2. 이용자 교육 미이수 등을 포함한 출입절차 위반
3. 실험동물 사육 공간의 임의적 재배치
4. 실험동물의 무단 반ᆞ출입
5. 동물실험실 직원의 업무협조 불이행
6. 실험동물의 과밀사육
7. 동물 구입신청서, 반출입신청서, 동물실험현황, 실험 중간 및 종료고보서 등 동물실험관련 신청서 미제출
8. 기타 동물실험실 표준운영절차에 명시된 내용 위반
② 위반 행위의 반복에 따른 제재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시 구두 경고
2. 2차 위반 시 위반사유서 제출 및 동물실험실 이용자 입문교육 재이수
3. 3차 위반 시 운영위원회의 제재 처분
③ 규정 위반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 위반 사항이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포함된 내용일 경우 (예: 과밀사육 등) 동물실 부실장의 권한으로 해당 실험을 즉각 중지 시킬 수 있다. 실험중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부실장은 관련 내용을 해당 연구책임자, 동물실장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