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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법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입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이란?

의료기기법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도(식약청)

본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병원입니다.

절차도

  1. 1. 의뢰자와 임상시험 실히기관 간에 의료기기임상시험 계약 체결
  2. 2. 의뢰자에게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3. 3. 임상시험, 시설내역서, 기술문서 등 자료,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승인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
  4. 4.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승인 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의뢰자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통보
  5. 5.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제획서에 따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제출하면 식품의햑품안정청에 결과를 보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상시험계획서 심의를 하고 퍼험자 모집 및 동의서 작성 후 임상시험실시한 결과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식품의약안전처(의료기기관리 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필요 시 의료기기 위원회에 임상심험게회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