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약제관리비 산정 비율 변경 안내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3-04-21


연구비 규정에 따른 약제관리비 산정 비율 변경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변경 내역 : MAX값(150만원) 규정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직접비 항목 소계의 3 %

단, 항암제, 주사제, 관리약사의 별도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MAX값 150만원 적용

직접비 소계의 3 %

(총 직접비 대비 비율 3/103 )


▣ 변경시행일 : 2023년 05월 IRB 신규 심의 제출 과제부터 적용

▣ 문의 : 임상시험센터 행정실 02-2650-2816 / info@ewhact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