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제관리비 산정 비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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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4-21
연구비 규정에 따른 약제관리비 산정 비율 변경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변경 내역 : MAX값(150만원) 규정 삭제
변경 전 |
변경 후 |
직접비 항목 소계의 3 % 단, 항암제, 주사제, 관리약사의 별도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MAX값 150만원 적용 |
직접비 소계의 3 % (총 직접비 대비 비율 3/103 ) |
▣ 변경시행일 : 2023년 05월 IRB 신규 심의 제출 과제부터 적용
▣ 문의 : 임상시험센터 행정실 02-2650-2816 / info@ewhact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