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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연구비 신청 시 증빙서류 안내 및 서식 (SOP V6.0_2023.04.26)

항목

비목

증빙서류

관련 서식

확인사항

비고

인건비

연구자인건비

- (공동연구자의 경우) 근무일지

[CTC1] 시험책임자 인건비 초과 사유서

[CTC2] 근무일지

         (공동연구자, 연구원, 기타인건비)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연구자 인건비 예산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IRB 승인 필요 

  (시험책임자 인건비 초과 사유서 제출)

인건비신청서 제출 마감기한

[목동병원] 매월 15일

[서울병원] 매월 20일

연구원인건비

- 근무일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 과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

기타인건비

- 근무일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전문가활용비

- 인건비영수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문가활용비)

- 강의자료 및 회의자료 일부 사본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CTC3]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전문가 활용비 지급규정
[CTC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문가활용비)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규정 확인 필수)

대상자사례비

소득공제X

2021-0101 이전 과제 

또는 125,000원 이하

  청구서(일반)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 통장사본(최초1회제출)

개인정보동의서_임상시험대상자용 (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제출)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첨부파일업로드)

[서식12]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상시험 대상자용)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대상자와 예금주가 다른경우, 

1. 연구대상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대리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3. 대리인의 개인정보동의서_임상시험대상자용


소득공제O

2021-0101 이후 과제 

또는 125,000원 이상

  인건비(소득성경비)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 통장사본(최초1회제출)

개인정보동의서_임상시험대상자용(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제출)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첨부파일업로드)

[서식12]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상시험 대상자용)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연구활동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료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기타영수증(공간사용료, DESK 사용료 외 행정실에 사전 문의)

-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구매내역 증빙

 

중앙구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문의는 임상시험센터 행정실 2816,2017

 ▶ 중앙구매 기준

1.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50만원 초과의 기계기구류. 기계기구는 전기 또는 연료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기계성의 물품을 의미하며, 비기계성 물품 중 악기류, 모형을 포함한다.

2. 단가 200만원 초과의 S/W류 (사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앙구매 미적용)

3.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연구용역계약은 제외함)

4. 단가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구류

5. 단가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재료 또는 소모품

② 물품은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하여야 한다.


▶자산등록 기준

제 14 조 (자산관리)

① 연구비로 구입한 1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는 관리팀을 통해 자산으로 등록한다. (연구기간 종료 후 병원에 반납)

실험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구매내역 증빙

 

 

여비교통비

<사전신청 제출 서류>

1. 출장사전신청서

2. 학회관련자료 (학회, 세미나참석의 경우 참가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교환서신 등의 서류)

3.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신청일의 ‘현찰살 때’ 기준 환율표 첨부


<사후신청 제출 서류>

1. 출장결과보고서

2. 대중교통 왕복티켓 원본 (비행기 탑승권, 철도·버스 티켓 등)

→ 운임 미신청시, 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1개 이상 제출) 

3. 학회 및 세미나 관련 증빙(참가영수증, 팜플렛 등) 

[CTC4]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국내·외 출장 여비규정

[CTC4-1] 출장사전신청서

[CTC4-2] 출장결과보고서

- 과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


'[CTC4]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국내·외 출장여비 규정' 확인

여비기준표에 따라 기준 금액 신청

- 국외여비 : 운임(항공, 선박), 숙박비, 식비 및 일비

- 국내여비 : 운임(항공, 철도, 버스, 선박),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

 

회의비

- 카드영수증

- 회의록 (연구비신청 화면에서 작성)

 

 

 ※ 1인 식대, 음료 영수증 회의비 처리불가 (참여인원 2인 이상) 

   / 주류, 유흥업소 불가

학회 및 교육등록비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학회 등록 확인 자료

 

 

 

인쇄비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인쇄자료 사본(1~2pg만 제출)

 

 

 

소모품비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수수료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문헌도서비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