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CTC1] 시험책임자 인건비 초과 사유서.hwp
- [CTC2] 근무일지 (공동연구자, 연구원, 기타인건비).hwp
- [CTC3]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전문가 활용비 지급규정.pdf
- [CTC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문가활용비).hwp
- [CTC4]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국내·외 출장 여비규정.pdf
- [CTC4-1] 사전출장신청서.hwp
- [CTC4-2] 사후출장보고서.hwp
- [서식12]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hwp
-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상시험 대상자용).hwp
-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xlsx
- 등록일 2023-08-10
항목 |
비목 |
증빙서류 |
관련 서식 |
확인사항 |
비고 |
인건비 |
연구자인건비 |
- (공동연구자의 경우) 근무일지 |
[CTC1] 시험책임자 인건비 초과 사유서 [CTC2] 근무일지 (공동연구자, 연구원, 기타인건비)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
연구자 인건비 예산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IRB 승인 필요 (시험책임자 인건비 초과 사유서 제출) |
인건비신청서 제출 마감기한 [목동병원] 매월 15일 [서울병원] 매월 20일 |
연구원인건비 |
- 근무일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
- 과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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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건비 |
- 근무일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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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
- 인건비영수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문가활용비) - 강의자료 및 회의자료 일부 사본 -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
[CTC3]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전문가 활용비 지급규정 |
-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규정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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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사례비 |
소득공제X 2021-0101 이전 과제 또는 125,000원 이하 |
청구서(일반) -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 통장사본(최초1회제출) - 개인정보동의서_임상시험대상자용 (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제출) -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첨부파일업로드) |
[서식12]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상시험 대상자용)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
대상자와 예금주가 다른경우, 1. 연구대상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대리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3. 대리인의 개인정보동의서_임상시험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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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O 2021-0101 이후 과제 또는 125,000원 이상 |
인건비(소득성경비) -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 통장사본(최초1회제출) - 개인정보동의서_임상시험대상자용(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제출) - 거주자기타소득(엑셀파일) (금액 상관없이 최초1회 첨부파일업로드) |
[서식12]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사례비) 영수증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상시험 대상자용) [서식14] 거주자기타소득 UP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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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기자재구입 및 임차료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기타영수증(공간사용료, DESK 사용료 외 행정실에 사전 문의) -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구매내역 증빙 |
중앙구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문의는 임상시험센터 행정실 2816,2017 |
▶ 중앙구매 기준
1.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50만원 초과의 기계기구류. 기계기구는 전기 또는 연료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기계성의 물품을 의미하며, 비기계성 물품 중 악기류, 모형을 포함한다. 2. 단가 200만원 초과의 S/W류 (사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앙구매 미적용) 3.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연구용역계약은 제외함) 4. 단가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구류 5. 단가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재료 또는 소모품 ② 물품은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하여야 한다. ▶자산등록 기준 제 14 조 (자산관리) ① 연구비로 구입한 1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는 관리팀을 통해 자산으로 등록한다. (연구기간 종료 후 병원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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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구매내역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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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
<사전신청 제출 서류> 1. 출장사전신청서 2. 학회관련자료 (학회, 세미나참석의 경우 참가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교환서신 등의 서류) 3.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신청일의 ‘현찰살 때’ 기준 환율표 첨부 <사후신청 제출 서류> 1. 출장결과보고서 2. 대중교통 왕복티켓 원본 (비행기 탑승권, 철도·버스 티켓 등) → 운임 미신청시, 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1개 이상 제출) 3. 학회 및 세미나 관련 증빙(참가영수증, 팜플렛 등) |
[CTC4]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국내·외 출장 여비규정 [CTC4-1] 출장사전신청서 [CTC4-2] 출장결과보고서 |
- 과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 '[CTC4] 의료원 연구비 관리내규_국내·외 출장여비 규정' 확인 여비기준표에 따라 기준 금액 신청 - 국외여비 : 운임(항공, 선박), 숙박비, 식비 및 일비 - 국내여비 : 운임(항공, 철도, 버스, 선박),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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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 카드영수증 - 회의록 (연구비신청 화면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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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식대, 음료 영수증 회의비 처리불가 (참여인원 2인 이상)
/ 주류, 유흥업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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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및 교육등록비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학회 등록 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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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인쇄자료 사본(1~2pg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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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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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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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도서비 |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상세 내역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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