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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부로 선택진료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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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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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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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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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의사
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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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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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 진료시간 동안 1인 이상의 비선택의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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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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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마취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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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보호자)가 신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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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게시
또는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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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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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
기관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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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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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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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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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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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진료 과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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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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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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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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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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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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