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제증명 발급 업무시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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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3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제증명 발급
업무시간 변경 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제증명 발급 업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항목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제증명 발급 업무시간
■ 변경내용
항 목 |
현 재 |
변 경 |
평일 |
08 : 00 ~ 18 : 00 |
09 : 00 ~ 17 : 00 |
토요일 |
09 : 00 ~ 12 : 00 |
09 : 00 ~ 12 : 00 (변경 없음) |
※일반진단서(소견서)는 근무시간 내 원무과 외래창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적용일자 : 2021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