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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병원동 지하1층 영상의학과 초음파실 조성 실내건축공사 입찰 공고
  • 등록일 2026-04-21

병원동 지하1층 영상의학과 초음파실 조성 실내건축공사

입찰공고문

공고번호 : 20260421-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병원동 지하1층 영상의학과 초음파실 조성 실내건축공사 입찰

구 분

내 용

비 고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 자격 확인

업체선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총액입찰

공사내용

초음파실 조성 실내건축공사

세부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안내

공사기간

착공 후 30일 이내

 

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기간

진행상황

일 정

장 소

공고기간

2026.04.21. ~ 2026.05.07.

이대목동병원 홈페이지 공고

현장설명회

2026.04.29. 10

본관(병원동) 지하 1층 시설팀

접수개시

2026.04.30. 10시부터

본관(병원동) 지하 2층 관리팀

방문 접수

접수마감

2026.05.07. 10시까지

개찰일시

2026.05.07. 13시 이후

낙찰자 개별 통보

명함을 반드시 지참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미참석 시 입찰이 불가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단일계약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업체 (, 유효기간은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5) 본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 유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업체

 

3

 

입찰 제출서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본원 지정 장소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미봉인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 양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공고일 이후 발행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1. (공고일 이후 발행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또는 신분증 사본(대표자 직접 접수 시) 1.
대표자 직접 참가 시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가림) 처리하여 제출
회사소개서 및 일반현황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본원 소정 양식)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 (원본대조필 날인)
실적증명서 1. (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서류(완납증명서 등)는 입찰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봉인 제출서류
가격입찰서 (본원 소정 양식) 1.
견적(내역)1.
입찰보증보험증권 1.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발행)

 

4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입찰금액은 본원 소정 양식인 가격입찰서에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글과 숫자로 기재된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으로 인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며, 향후 낙찰 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모든 입찰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대목동병원 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나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서류는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 시각은 이대목동병원 관리팀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금액(총액)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117-82-01074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해당 낙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본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원은 입찰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증금을 즉시 청구하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또는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본원이 제시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등) 및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투찰하거나, 제출된 자격심사 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해당 입찰은 즉시 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본원이 정한 입찰 조건 및 공사현장 유의사항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본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모든 투찰 금액이 본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동가)일 경우에는 즉시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유찰 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자격 결격사유가 판명될 경우, 본원은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보증

1) 낙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낙찰자는 계약금액(총액)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원에 제출하여 계약 이행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3) 준공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 공종별 관련 법령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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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행위 금지

1)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본원은 당해 입찰을 현장에서 즉시 무효화하거나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입찰자는 본원의 재공고 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담합 가담 업체는 향후 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공사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0

 

입찰의 연기 및 변경

1) 본원은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및 장소 등 변경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여 업체는 수시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업체에 귀속됩니다. 또한 입찰 취소 시 서류 준비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본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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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다음 각 호의 항목은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준공 시 납부확인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3항에 근거하여 사후정산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사후정산합니다.

3)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66조 제3항에 따르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정산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3항에 근거하여 사후정산합니다.

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34조 제2항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4항에 근거하여 사후정산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7)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63조에 따르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후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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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릅니다.

2)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입찰보증금 미확보 업체는 입찰 참여가 불가하며, 접수 시간은 평일 10:00~16:00에 한하며, 단 입찰 마감일은 10:00 접수분까지만 유효합니다.

3) 본 입찰 참여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기타 문의 사항

. 공사 관련 문의 : 이대목동병원 시설팀 김재우 (02-2650-5666)

. 입찰 관련 문의 : 이대목동병원 관리팀 우세원 (02-2650-2515)

 

 

 

2026421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