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강이야기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예방검진을 시작하며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2-08-26

external_image

학교급식종사자 폐암예방검진 예약 바로가기



2018년 폐암을 진단받은 중년 여성이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으러 내원하였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며, 환경적 요인으로 라돈, 미세먼지 등이 알려져 있다. 폐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석면, 유리규산, 니켈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내원한 환자는 비흡연자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폐암 유발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는 학교급식 조리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조리작업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중학생들의 급식 메뉴에는 튀김요리가 많아서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 하였다. 환기장치가 있기는 했지만 고장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연기를 많이 마셨다고 하였다. 폐암 환자의 30% 정도가 비흡연자이다. 비흡연 여성에서 폐암이 생긴 경우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즉 조리흄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음식조리과정에서 재료를 가열하여 탈 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기에 장기간 노출될 때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승인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일반시민들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2018년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환자의 작업상황에 대한 진술과 조리흄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문헌을 확인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환자의 작업에서 노출가능한 조리흄과 폐암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산재신청은 승인되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로 처음 인정된 경우였다. 그 뒤로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 승인소식이 들리거나 각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실의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 환자 분 생각이 났다. 그 분은 산재승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에게 폐암검진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병원도 검진기관으로 참여 신청을 하였다. 성루시 교육청은 8월말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예방검진 실시에 대해서 공지를 한다고 한다. 9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개인별로 검진기관을 선택해서 예약을 하여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병원의 검진예약은 콜센터를 통해서 한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중에 바빠서 전화예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하반기에 폐암예방검진을 하러 오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일하기가 좀 낫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